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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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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0:3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4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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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동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3829-9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머니께서 상기일에 교통사고로 허리부분(CT촬영상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제작년 허리수술로 8개의 나사를 허리 부분에 주입한 상태로서 장애5급입니다.)과 다리를 다쳐 한쪽 다리만 깁스한 상태입니다. 세금신고는 안되어 있는 상태로서 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지만 현재 아버지(가게안에서 장사)와 어머니(노점(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관계로 아버지 또한 가게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하루 평균수입은 부모님 같이 계산했을경우 평균15만원정도이며 일요일만 쉬시고 계십니다.
사고일시 2009년 6월 9일(화) 오후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과 골절(3주)/수술은 하지 않고 찢어진 부분은 꿰메놓은 상태임)/8일째이며 3주까지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 직원과는 만나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장애등급 조정이 가능한지요?

2.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허리부분을 CT촬영하지 않았고 다음날 본인부담으로 허리부분을 CT촬영하였는데 이부분도 보험사에서 지불해주는지요?

3. 보험사로부터 얼마정도 합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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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8 00:46

    1.장해등급에 대한 부분은 치료후 환자의 의학적 상태(고착상태)로 평가되나 기술하신 내용으로 사료 컨대
      추가 장해 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받으면(의사로부터) 지불보증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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