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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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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22:24

월세 보증금 반환

조회 수 46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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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6-524-91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외교사
사고일시 2009년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월세보증금 갈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09년 1월 31일에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세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언제 방을 빼더라도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일 이전에 방을 뺀다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그대로 ale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계약서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너무소액이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제가 보증금과 계약일을 명시한

계약서 2장을 작성해서 할머니와 제가 함께 서명을 한 후 1장씩 나누어 가졌지요.

제 개인사정으로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을 8월말까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화장실이 대문밖에 있어서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 갈일이 생기면 너무 곤란했었습니다.

집뒤에는 산이라 밤에는 너무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조만간 방을 빼게 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난 4월 27일 저는 이사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월 말일이 월세 30만원을 입금하는 날이었으나

4월 말일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거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때도 방이 나가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지요.

그후 한달이 못되어 방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와서

남은 보증금 23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나가고 나서

방을 비워둔 기간이 길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맘대로 해보라는 식이에요.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되는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저는 안되겠다 싶어 요며칠간 두 번 찾아갔으며,

할머니와 옥신각신했던 대화내용을 몰래 MP3에 녹음했습니다.

내용은 저는 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약속했던대로 돈을 둘려달라는 주장이고,

할머니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으니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남은 보증금 23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소중한 23만원입니다.

마음같아서는 고소장이라도 써버릴까 싶지만

그렇게 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막장인 할머니와 얘기하다보면 정말 속터집니다.

정직하지 않게 남의 돈 삼키려는 할머니가 너무 가증스러워

법에 의지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로 보증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두로 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녹음내용으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거짓말탐지기라도 써서 나쁜 할머니에게 남을 속이면 나중에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일인가요? 남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에게 법이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돈 23만원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할거라고 맘대로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정말 화나고 어떻게든 저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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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1 22:37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사무실 업무내용과 일치 하지 않아서 도움을 드릴수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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