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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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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4569-43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 노무
사고일시 2009.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5월 25일 새벽 4시 30분 경
출근하시던 도중 옆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현장 공로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26세 이며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고 차주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보험도 미가입된 차량이었으며 보험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여성분은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척추 수술 2회후 안정중인 상태이고 가해자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상황이라고 경찰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1. 가해자 측 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고있는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하며 어떤 말을 조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측이 보험이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무보험차량도 나라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저희가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안하고 나라에서 받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의 형량은 감형되지 않는건가요?

4. 아버님께 10여년 정도 혼인신고 없이 같이 생활하신 아주머니분이 계신데(중간에 잠깐 헤어지셨다 다시 만나시고
하셔서 최근 같이 산지는 2년 조금 넘었으며 총 같이 사신 기간은 6~7년 정도입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 같은걸
받게 되면 그분께도 돈을 나눠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혼관계라는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며 만약 나눠드려야
한다면 몇%정도를 나눠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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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2 01:03


    1.가해자측의 합의태도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가해자가 먼저 제시해 보라고 하시고 협의하시면 되십니다.

    2.정부보장사업(국토해양부문의) 혹은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포함)분들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 약관을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보장사업은 보상최고한도 1억 무보험차상해는 2억 입니다.

    3.정부보장사업 보상수령과 형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4.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녀들이 각 1 의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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