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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09:19

계산방법

조회 수 35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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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정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금 계산에 대해서~~

일단 제가 100%피해자구여~

병원에는 2달 보름 간 입원 하였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었으나 사고난지 2년후에 개인 사업이 번창하여

월 순수입 1천만원의 개인사업자로 1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년 수입 1억2천)

장해율은 영구장해 6% 나오구여~

그럼 합의금은

============================
입원기간 동안의 보상액

약 2달간 보름간 입원기간 당시엔 학생이었으니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약 300만원 (입원기간동안은 100% 소득을 보상해주는걸로 알고있음)

============================

영구장해 6%에 해당하는 보상액

월 천만원 X 6% =60만원 X 12개월= 1년 보상액 720만원

65세 까지의 기간은 약 40년

40년X 년 720만원 = 약 2억 9천만원

===========================
합계

입원기간동안의 보상액 300만원 + 영구장해6% 에 관한 보상 2억 9천 +위자료 100만원

= 2억 9천 4백만원 의 피해보상금

========================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요...??

틀렸다면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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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2 09:21


    소득은 사고직전 소득 즉 질문자님의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당시에는 장래 소득을 확정지을수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가동연한은 60세로 해야하며 가동기간은 월(月)로 환산하여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 참조)

    즉,상실수익액은  소득*호프만계수*장해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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