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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09:21

교통사고

조회 수 35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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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6-442-2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석유판매(청용석유 지읍으로 5년간 석유판매를 했습니다.그리고 세금 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 4번 늑골 골절,턱 아래 부위 열상(약 10센티)여기까지 진단 6주,그리고 치아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11)치아 파절로 내원 방사선 사진상 치근 중앙 부위에 수평파절 -발치 후 수복을 요함. 현재 입원 3주째 접어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로 저희가 8이고 가해자측이 2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이러한 교통사고를 나서 보험회사 직원하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이 글을 읽어 보시고 아시는 내용이 잇으시면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향후 후유장애 및 성형 수술 및 치아를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겟습니다..그러니 글을 읽어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제가 세금 신고 안되어 잇어도 그간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잇을까요?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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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2 09:28

    질문자님이 과실이 80%라면 가해자 이신듯 합니다.

    과실이 80%라면 중증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안는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 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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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2 09:29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인하여 손해를 보게된
    모든 부분을 다 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30%만큼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부분만큼 빼고 받게 됩니다. 즉 30%만큼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이 70%라면, 70%를 뺀 나머지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금이 줄어 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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