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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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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2309-9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적장애3급의 주부
사고일시 2009년 3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했고
6개월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서 내용
1.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2.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3. 좌측 경골 분절 골절 및 좌측 비골 경부 골절
4. 좌측 제1족지 원위 지골 및 제2족지 근위 지골 골절
5.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전거비 인대 손상
6. 뇌진탕
7. 복부 좌상, 골반부 좌상
8.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3월5일 7시경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누워 있었음
?
  • ?
    사고후닷컴 2009.06.12 18:1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사고시간 도로의 상황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책정될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주간에 발생된 사고라면

    40%정도의 과실을 야간이라면 60%전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상계 때문에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신후 소송실익이 유,무를

    검토 받으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참고로 기왕 장해는 손해배상에 있어 일부 감안될수 있는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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