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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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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6-9898-23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컨테이너 제조업 및 농부 (용접)
사고일시 2004년 04월 0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소계: 30,608,950 치료비과실 상계: 29.500,000 지급금액 8,806,9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좌측 견봉 쇄골 아탈골
축두하악관절장
후유장애 진단서: 좌측 상지 근력약화 및 감각 저하, 좌측 상지 수부의 진전
맥브라이드식
평가: 척추손상-V-A-6을 적용 27% 농동력상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과실 100% 척추손상 V-A 개수5:23%의 사고관여도 50% 11.5%영구 악관절 강직:1.5% 합계:11.83%(예상적용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저희는 손해  배상을 얼마나받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재시한 금액이 합당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험사 계산이 합당한걸까요?
2. 치료비가 6천만원정도 이라는데 과실상계액에서 30.000,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빠져나와 버리면 도저히 이해가되지
    안을 뿐더러 사고때문에 병원에 지불된 돈인데 왜내가 지급해야 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3.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로 국가장애 4급 장애인 입니다.
4. 변호사님 합의는 어떻게 하는것이며 어떤 방법을 가르처주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효과적입
    니까?
 선생님 저희아버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할까요 좀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중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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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4 01:34

    추간판 장해를 입으신듯 합니다.

    추간판의 경우 기여도,기왕증의 쟁점이 많으니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기왕증 부분은 치료비에서 상계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정가능할 수 있으니 부모님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 보시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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