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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04:19

에스컬레이터 사고

조회 수 14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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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0-3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4.14 년 시경
사고지역 신세계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신경 및 인대손상
핀박는 골절 및 신경수술
수술 유
입원 중
치료비용 협의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야외 에스컬레이터 이동 중</p>
<p>비가 와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골절로 응급치료 및 수술치료중</p>
<p>손해비용이나 금액이 명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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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23 18:59


    손해배상금은 다음사항들이 어느정도는 확정 되는 시점에 산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현 시점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니 추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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