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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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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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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무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3-27
연락처 010-3052-21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 앞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아우디 A7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삼성화재, 스포티지R

가해자: 삼성화재, 아우디 A7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만 확보된 상태이며, 상태방은 블랙박스 칩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가해자가 특정되어 경찰서 내방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확보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사고도 억울하고 같은 보험사라 그런지 보험회사 행실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라 3:7도 보험처리한다고 해도 금액이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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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4.25 23:39

     

    8:2  과실율이 적절해 보이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 제기하여 조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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