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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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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22:08

합의금 관련..

조회 수 38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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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8963-1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점/20년이상
사고일시 09.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2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가해자 100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긴 경남입니다. 소송을 서울에서 하는게 위자료 부분에서 유리하다고해서요..

그리구 형과 저도 같이 차에있었는데. 둘다 3주 진단 나왔습니다.

만약 소송을 간다면 비용이라던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그리구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며  몇번정도 서울에 올라가야할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6.03 22: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위자료에서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은 배가까이 차이가 발생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며 본사건은 소득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 되며

    최소 인정 임금인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사망당시 1,465,684으로 계산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정도가 예상되며 판례에 의하면 노점상을 10년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10년이상 소매업 통계소득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해배상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을것이나 이부분은 입증방법에 따라 법정에서 인정가능성 유,무가 결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기간 과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위임당시 한번만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고 내방하시면 보다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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