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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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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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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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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가능할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9
연락처 010-8253-2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6.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수술/10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미국출장중이라 연락은 불가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면 대구에 계신 누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피해자 : 생년월일 1937년 9월 25일 

사고일시 :2006년7월7일12시경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보험미가입 

사고장소 대구 남산 남문네거리 

1.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무 

2. 사고내용 교통조사사실확인원 발생개요 (안전운전의무위반)

   * #1차량은 중구 남산동 소재 남문네거리를 향교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진행중이고

     피해자는 #1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를 앞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임

3.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4. 초진 : 8주 중상

5. 진단명 : 진단서 내용

   1.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파열

   2.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3. 요추염좌

   4. 우측 슬관절부 혈종

   5. 뇌좌상

   * 2006년 7월 11일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봉합술을 시행했음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현대해상 

7. 보험사 제시액 : 100만원

8. 알고 싶은 내용

   1. 사고 후 100일 입원 퇴원20일째 사망하심 (심장마비) - 너무 안타깝고 억울함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아닌가 의심. 연세가 있으시고, 수술등에 매우

       힘들어하셨음. 병원에 더 있고져 했지만, 보험회사측에서 조기 퇴원을 종용함.

       병원서 늘 힘이 없다하시고 힘들어 하셨음(병원직원들도 기억함)

   2.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준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해당이 될수 없는 것인지? 또한, 만약 교통사고 정황을 유추할 때

      좌회전시 사람을 보지 못할 교차로가 아니기에 혹시 '핸드폰을

      사용했다던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보험회사측(전화도 안 옴)과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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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4 00:58


    소멸시효 부분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하며(본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참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요인이라면 소송을 해 보셔야 하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소멸시효 확인 과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원인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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