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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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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2-00-05
연락처 010-7514-22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 5. 22일 15:3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님께서 5. 22일 15:35경 편도2차로에서 교차도 옆 횡단보도 10m 부근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다가오는 시외버스에 부딪쳐 뇌에 심한 충격을 받아 결국 5. 23일 21:30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시내 중심가에 있어 평상시에도 속력을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이구요.
가해자의 말을 빌리면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빨리 정리하시고 싶어 하셔서 어제(6.25) 가해자랑 형사합의(천만원)는 해주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전화 연락만 온 상태인 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정도의 보험금으로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 지 입니다.
주위에서는 최소 5천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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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4 03: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쟁점사항이 될것인데 사고의 정황으로 봐서는 30%이상의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30%라고 가정했을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6천5백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와 협의후 금액 차이가 많으면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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