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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04:21

택시전복사고

조회 수 48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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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향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4160-22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안경도매회사에서 주문과경리일함
사고일시 2009년4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0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이나늑골이2주후에 발견되 추가진단3주 더 나옴.
병원을 옮겨 입원일수 51일째임

늑골1개골절,턱4센티봉합수술,기타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전복사고로 가해자가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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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4 04:24

    해당 진단으로는 장해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소송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향후치료비등으로 보험사와 원할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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