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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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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해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4005-3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4/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부골절및..뇌출혈,,수술무 현제입원치료중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정이어려워서  가불제도라는것을이용해볼려구하는데영,,,,이것을하엿을경우 나중에합의볼때 불이익은엄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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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5 18: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보상받을 금액을 미리 받고 추후 미리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보상금을 받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05 18:55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소송중인 경우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불금 이용은 자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소송했을 때 판결로 가면 연 5%를 인정주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자를 절반만 인정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직불치료비를 받았다면 그건 가불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해도 이자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에 가불금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소송시 지연이자에서 손해를 보게 됨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리나면

    가불금을 안 받는게 소송시에는 더 유리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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