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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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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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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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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워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9
연락처 010-9940-7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 달에 60만원
사고일시 2009.05.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수술은 안함
입원기간 12주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프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경추 c7번요추 1번 골절을 진단 받았고요 전치 12주 받았습니다. 신경이 상한것은 아닙니다. 후유 장애를 최소한

으로 고려하고요 다른외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형사 합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거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전 현재 대학교 4학년이라 취직이고 인턴이고 지원을 못해서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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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5 18:59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05 19:00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05 19:01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사망사건은 무조건 형사합의 대항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혼수상태일 경우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한것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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