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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19:30

버스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33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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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5-01-01
연락처 010-7565-34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이기 때문에 소득은 없지만 학원은 모두 휴강중
사고일시 2009년 5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퇴원하고 이틀후에 전화가 와서 일단 치료부터 잘 하라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신마취하고 1시간30분 손바닥 수술을 하였으며 2주후에 학교에 가야돼서 퇴원을 했고 손등의 골절로 인해 지금은 깁스를 하고 있으며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병원에서는 진단이 5주 나왔으며 재활치료는 3개월정도 해 보자고 합니다.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장애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버스에 끌려 넘어지면서 오른손바닥을 버스뒷바퀴가 자니가면서 손등이 골절이 됐고 손바닥 근육이 모두 파열되었습니다.넘어지면서 휴대폰액정이 깨졌고 교복이 파손되었습니다.버스공제에서는 아이가 차도에 있어서 2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버스기사는 한번도 오지않았고 버스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공제에서 알아서 할거라고만 합니다.경찰서에 사건은 접수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학생인 아이가 하굣길에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버스에 끌려가다 넘어지면서 오른손바닥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바닥 근육이 파열되고 손등이 골절되었습니다. 전신마취후 1시간 30분동안 수술을 하였고 2주후에 실밥을 빼고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중이며 지금은 손등의 골절때문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등하교를 엄마가 자가용으로 태워다주고 있으며 저는 당분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병원에서는 3개월정도 재활치료를 하자고 하고 있으며 진단서는 5주로 나왔습니다.재활치료가 끝나도 엄지손가락이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해야 하며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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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5 19:39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수 없는 시점 입니다.

    장해유,무를 판단하려면 수술후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신후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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