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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21:1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56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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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7
연락처 010--3543-8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월-4월 평균임금 274만원 1월-5월 평균임금 278만원 과세) 기 본 급 : 216,5000원*근무개월(7월 호봉승급-2,280,000) 상 여 금 : 1,082,500*1개월(1월) *324,750(5월) 비과세) 경상북도종사자수당 150,000원*근무개월 직책수당 : 100,000원*근무개월 법인수당 : 200,000원(1월, 5월, 7월, 10월) 기타 사항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요. 2009년 총연봉은 3,400에 조금 못 미칩니다.
사고일시 2009. 04.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전이긴 하나 휴업손해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함.(받을려면 소송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3주진단
수술 : 없음
입원 : 23일

퇴원당일부터 출근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지방(의성)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치료를 현재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임.(사무실에서 배려해주기 곤란하다고 함)

현상태)오른쪽 목돌리기 및 아래쪽으로 내려다 볼 경우 통증 심함.
자고 일어나면 통증 심함
진단은) 목 염좌로 나와있으며, MRI촬영결과 디스크는 있으나 기황증이라고 의사가 얘기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 과실은 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름 : 권진우
연 락 처 : 010-3543-8806
생년월일 : 1979. 07. 01.
사고일시 : 2009. 4. 22
소        득 : 1월-4월 평균임금 : 약 275만원
과세)
기본급 : 2,160,000원(7월 호봉승급 후 2,270,000원)
상여금 :130%(사고전 : 50%-1,082,500)
비과세)
경상북도업무수당 : 매월 150,000원
직책수당                 : 매월 100,000원
법인수당                 : 200,000원(사고전 1회-1월, 5월, 7월, 10월)
가족수당                 : 30,000원
본인과실 : 0%
진단 : 3주
진단내용 : 목 경추 염좌(정확하지 않습니다) MRI촬영결과 디스크 있다고 하였으나 의사가 기황증이라고 합니다.(절대 목을 다치거나 아픈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수술유무 : 없습니다.
입원기간 : 사고일로부터 23일간
현재상태 :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아래로 내려다볼 경우와 아침에 일어날때 통증이 심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 : 정확한 금액 제시는 없었으며, 휴업손해는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회사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사실 이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액설을 계속 주장하네요)
퇴원후 치료 : 대구에서 의성으로 출퇴근하는데. 편도 70KM(1시간 20분 소요)로써 병원 방문이 곤란합니다. 근무중 치료를 받고 싶지만 회사에 눈치가 많이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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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5 21:2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소송시에는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실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 입니다.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해 진단에 따라 추가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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