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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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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환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4600-82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관광버스운전.직없특성상 성수기 비수기 있어서 매월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차이가있음 대략월평균 160~170정도 + 팁이나 부수입생기는것 포함하면 200정도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신고는 얼마로 했는지는 확인못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낮춰서 했을거라 보이네요 ..(회사차량운전)
사고일시 2009 년 5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뇌진탕
2)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3)경부 염좌
4)요배부 타박상 으로 진단 6주..

사고당일 2009.5.7일 (우쇄골 관혈적 정복술 밎 금속핀 고정술)
현재까지 한달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아니구요 과실여부는 아직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
사고당일 경기도 화성휴게소 내에서 보행중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인 사고로 입원중입니다 ..
당시 휴게소에 주차되있던 사이로 나오던중 저도 달려오는 승용차를 못보구 달려오던 승용차두 저를 못보구
치인후에 팅겨져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깨서 자기보험사에 연락하구 119에 연락해서 가까운 발안 성모정형외과에서 수술받구 10일 입원치료받고서
저의연고지인 대구에있는 개인병원에 옮겨와서 현재까지 1달째 치료중입니다
아직 어깨와 가슴쪽으로 통증이 많이남아서 진통제 주사를 맞아가면서 치료중인데 언제쯤 합의를보면 좋을까요.
또 후유장애는 나올지 장애가 나온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합의하는게 나은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합의보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 비용차이두 궁금하구요 상대보험사 직원은 두번다녀갔는데 아직 과실여부나 합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네요 ..
어떤선택으로 합의시점과 방법을 찾으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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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7 00:51


    일반적인 쇄골 간부 골절은 후유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전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혹시 잔존할지 모르는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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