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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17:59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4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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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4
연락처 010-3861-4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으나 미협협회에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 (프리랜서 )
사고일시 2008년 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무취증 확정판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깨 부상으로 인하여서는 화가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무취증으로 인하여는 일상 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에 합의하여야 하는지
?
  • ?
    사고후닷컴 2009.06.08 19: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착성관절낭염 흔히 오십견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범주에 드는 질환이지만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있다면 그 기여도 만큼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이는 장해감정을 
    통하거나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무취증인 경우 후각을 완전 상실하였다면 3%의 영구장해에 해당되겠습니다.

    후유장해의 상실율과 기간에 따라서 합의금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니 확인하여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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