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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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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05-2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카드판매없이 시장에서 운영함으로 사업자없음 형님과 함께 식품판매 장사(아파트내 알뜰시장)를 하고있는데요 일년의 계약금을 아파트의 부녀회에 주고 하는겁니다 월 순이익이 5최소 600백만원 이상이구요, 저는 그달의 매출에 따라 250~300정도의 월급을 받고 3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이나 그런것으로는 소득증명이 어렵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중족골골절, 안와골절, 비골골절, 안면열반성, 뇌진탕, 경추부염좌긴장

안와골절로 전신마취후 인공뼈를 삽입하고 비골골절로 으스러진뼈를 긁어내고 맞춰놨으며
안와골절수술로인해 결과가 좋지않아 복시현상과 안압증가로 사시가되어 일주일뒤 재수술을하였으며
중족골골절로 깁스후 7주후에 오픈하였습니다
코뼈의 연골이 수술후에 휘어져서 귀쪽 연골을 떼어낸후
코에 삽입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2009.6.1날 수술을 하였고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곧 퇴원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차선차도에서 택시하차후 갓길 보행중 뒤에서오는 영업용 택시에 받침 보험회사에서는 별다른말 없었고 사고후에 교통과에서 조사나왔을때 하시는 말씀에 10%~20%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는거라 경황이없고

                     주위에 도움주실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말들이 많긴한데 신뢰가 떨어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가해자는 불구속입건 상태이구요, 제가 갓길로 보행한점때문에

                     과실인정이 20% 정도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진단은 8주 나왔구요

                     젊은 나이에 병원생활이 길어지면서 몸도 힘들지만 빨리 사회나가서

                     활동하고 싶어서 왠만큼 몸이 회복되면 통원치료를 받는게 나을듯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3월 말경 한번 찾아와보더니 연락이 없네요

                     아직 제가 퇴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것일수도 있구요

                     결론은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하고 퇴원을하여

                     통원치료를 하고싶은데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합의를 본후 코의 연골이나 안와골절후의 인공뼈 삽입으로인한 눈의 함몰등의

                     이유로 나중에 수술을 하게될수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고난후

                     이게 쉽게 합의를 보고 그럴문제가 아니란걸 알았습니다

                     향후 제가 사고후의 장해때문에 또다시 병원신세를 질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후유장해라는 장해판단이 있다던데 저같은경우

                     해당이 될까요? 뭐 불가피한 사고를 당한것이니 이왕이면 장해판단이라고

                     받을수 있다면 받아놓는게 유리할것 같기도 해서요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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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8 21:06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면 본사건은 충분한 치료후 장해가 잔존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길 만이 피해자의 권익이 최소한이라도 보호되어 진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더욱 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복시현상이 지속되면 후유장해가 잔존한다고 생각 하시고 정형외과 적인 부분또한 수술내용 및 최종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가 평가되어져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장해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치료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후 내방하시면 소송실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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