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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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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2
연락처 011-1752-74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에서 월급120만원을받고일하고있습니다
사고일시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로 14주 진단으로
관헐적 정복및 내금속판 고정 수술을받고 한달째 입원해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아니고요 과실은상대편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건 모르겠으나 후유장애가 남을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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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8 22:37

    진단의 명칭으로 사료컨대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08 22:46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는데 후유장해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몇 %나 인정될지... 그 장해는 한시장해 인지 아니면 영구장해 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 이므로이부분에 대하여는 진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판단이 중요 할 것이며 소송시에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시 결과를 소송전에 예측하는 업무야 말로 어둠을 해매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밝은 희망을 드리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가 아닌 만큼 후유장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단언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노하우 와 경험은당연히 무시 할 수 없겠죠.

    해아릴 수 없을 만큼의 후유장해판단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예상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실무에 있어 법원신체감정시 에도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각 전문분야(과) 예를들어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흉부외과,비뇨기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성형외과등 각 과별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상담원 들이 근무 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궁금하시다면 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필름(X-ray,CT,MRI)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내방상담 하시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후 배상의학을 공부한 전문가가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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