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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02:27

중앙성침범사고

조회 수 43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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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형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10-07
연락처 010-8635-75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200만원
사고일시 200812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9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간손상으로 색전술시도.. 수술은 안함.
병원에 4개월가량 입원
직장으로 인해퇴원하고 통원으로 물리치료하던중 다리가 계속아파 MRI찍어본결과 다리부분 십자인대파열 나중에 확인됨 여건이 좋치않아일주일에 한번정도만 치료다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중앙선침범으로 본인 피해자 0% 상대방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 6개월가량이 되가는데요..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간손상된부분은 사고후 3번정도 CT촬영결과 완쾌되진않았지만 회복되어가고 있다고 하셨고요. 간손상으로 인해 다리부분이 아팠는데 치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을때는 별로 안아파서 단순히 물리치료만 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MRI찍었는데 십자인대파열이라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꾀 걸릴거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휴업손해금이랑 위자료 향후물리치료해서 796만원을 제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금액은 넘 적은거 같아서요.. 제가 얼마정도 받는게 적정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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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9 02:32


    일단 합의보다는 간손상에 의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더이상 호전이 없을경우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를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십자인대 부분또한 치료중에 재수술을 해야하는 사례도 많으니 섣불리 합의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해도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1천5백만원 가량은

    되는 사건이니 충분히 치료후 장해 유,무를 검토후 장해가 남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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