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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11:10

급차선변경사고

조회 수 46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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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3718-8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09년5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저는 3차로로 시속 60~70km/h로 주행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3차로중 2차로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지인이 지나가는 것을 본 운전자가 갑자기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하여 3차로로 직진하던 차가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추돌후 차선변경을 했던 차량운전자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은 전손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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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1 11:13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은 차선변경한 차량이 80%의 과실을 상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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