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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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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해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4005-3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4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70% 피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바쁘신데하나더물을께염~~어머니가 가실이30%로측정하는뎅 보험회사에서.그것두맞나요?보험사에선 합의를보자하는데 안봐두대나요???나중엔합의금이얼마안댄다고하던데..그리고..아직까진모르지만....장애가나오면합의금이틀리나요??? 바쁘신데...좀 자세히알고싶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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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2 00:43


    과실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차등적용 되니 정확한 사건 기록 없이는 현재 과실 판단은 어렵 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선택 하시면 되며 장해가 남게 되면 당연히 합의금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거의 대부분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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