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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08:31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37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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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5503-9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훈련학원 다니며 오토바이 알바 하였습니다.
사고일시 2009.5.23일 2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합의 받았읍니다. (오토바이 보험에서 쇄골 골절의 최고 한도라 들엇읍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지금 쇄골 골절과 .. 여러부위 염좌로 10주 진단 나왔으며, 며칠뒤 수술 받아야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중국집 배달원) 오토바이가 역주행 하여 피해자(본인도 오토바이임)를 들이 받아 쇄골 골절과 기타 여러부위 염좌가 있습니다. 거의 100%과실 이겟죠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지금 생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 너무 억울하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없이 문의 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과실 유무는 상대가 거의 100%인데 .. 문제는 가해자가 돈이 하나도 없는 15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사는 사람이구요 .... 파산 수속중이라 들었습니다.합의 하러 오는 사람이 단돈 일푼도 없이 와서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데 ... 참 .... 사정은 알겟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현재 치료비와 입원비를 합하여 400넘게 나왓음) 수술은 받아야 하지 않겟습니까? ... 글타고 평생 병신으로 살수도 없구요 .. 이번주에 수술 예약 되어 있는데 .. 보험 합의금 남은돈 딸랑 100만언 가지고 .. 어케 수술을 받는단 말입니까? ... 게다가 상대측 업주는 나몰라라 하고 내빼고 ... 나중에 치료비 오바되면 민사루 청구하라는데 이거 정말  지금 수술도 못받고 ... 나중에 청구하여 언제 민사루 하냐구요 ....
보험사는 끝나고 가해자는 돈이 없고 상대 없주는 내빼고 저의 업주는 (제가타던 오토바이가 등록을 안하고 타던 것이여서 보험두 없구요 ... ) 산재 처리도 힘들꺼라고 이야기 하구요 ... 저는 그럼 어케 수술을 해야 합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엄청난 수술비가  턱 없이 모자라구요 ... 글타고 저도 가진게 하나도 없으니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많이 양해 해 주시구요  ..점 도와 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6.02 18:2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머지 추가 청구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 혹은

    차주(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의료보험혜택을

    받는것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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