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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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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0-00
연락처 010-9332-58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5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6주
현재 일주일동안 수술 2회
현재 입원치료중
상태봐서 추후 수술일정
총 수술은 6회정도 해야돤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웬만하면 개인합의를 보는게 좋다는 주윗분들의 말에 사고 접수는 하지않고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군인이고 차량은 모친명의 보험은 동생앞으로 되어있어서
보험은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되다고 하네요
합의를 볼려면 합의서에 어떤글귀가 들어가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후유증에 관한부분은 어떻게 명시되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도,,,
주위에 같은사고의 경우 1년을 병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머리부분이 심하게 파여서 이식수술,,등 및 발부분 3도화상 휴,,,,,,,,,,,,,,,,,,
?
  • ?
    사고후닷컴 2009.06.02 21: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제분의 사고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책익보험과는 별도로 금 000 만원을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고 명시하시면 되겠으며 부모님의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하여 보상 받으실수 있겠습니다.(이때 형사합의금은 보상에서 공제됨)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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