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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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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332-58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 잘 보았습니다.
보험처리에 관한것인데여
답변해 주신것처럼 책임보험이 한계가 있어 무보험상해 처리를 하려고해도
사고접수를 해야지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처리를 할경우 민사가 걸리고 그렇게되면 경찰이 아닌 군경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던데..
어찌 해야될지 ..
.이번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책임보험에선 얼마정도의 금액까지 나오는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인지라 무지 당황스러워서.
?
  • ?
    사고후닷컴 2009.06.02 22:39

    사건처리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부상정도에 따라 급수에 맞추어 한도가 정해 집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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