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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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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512-75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대 승용차는 대인 사고 접수도 안한상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 갈비뼈 3개 골절(2,3,4번)
그외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가해자 피해자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이 바이크 운전을 하였습니다.
바이크는 1차선, 승용차는 2차선에 있었는데 신호가 바뀐후 동시에 주행을 하는 과정에 승용차의 측면과 바이크의 측면이 부딪혀 바이크를 운전한 저는 튕겨서 나뒹굴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툭~!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사고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다가 3차선쪽으로 핸들을 꺾어 30여미터 주행을 시도한 후 차량을 정차했습니다.
물론 위 사실은 당시 현장 CCTV를 통해 경찰관과 확인을 한 바 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은 현장조사 나갈 필요도 없는 문제며 바이크를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 진단서 첨부여부도 필요없다면서 우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CCTV를 자세히 보면 분명 승용차는 1차선에 붙어서 주행하다 바이크와 부딪히는 것을 감지하고 30여미터 3차선 쪽으로 붙혀 정차한것이 확인 되었고 저 역시 현장에서 사진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다른 문제를 떠나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순간 핸들을 3차선 쪽으로 꺾은 후 정차한 사실을 경찰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사고직후 승용차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한다거나 다쳤는지 여부를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채 차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흉부 쪽 2, 3번 골절, 4번은 염증을 인한 골절로 의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상공에서 사선으로 찍힌 CCTV만을 보고 승용차 운전자만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를 가해자로 몰고 가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가자고 해도 담당경찰관은 쉽게 응하지를 않더군요. 저의 끈질긴 몇차례의 요구로 인해 현장 조사 나가서 길이를 재어보니 정확히 27m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간 사고를 인지 후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추었다가 핸들을 꺾어 3차선쪽으로 30여미터 더 움직인 후 정차를 했다는 것은 사고 낸 사실을 자신이 유리한쪽으로 몰고가기위함이나, 혹은 뺑소니의 소지가 있지 않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한 경찰은 승용차 운자자가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일부러 움직였음이 확인되는 CCTV를 보고 사사건건 클레임을 걸자 경찰관은 승용차 운전자를 두둔하는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이 경찰관 역시 사고은닉의 행위가 아닌지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 없는 저로써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
사고시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이 유리한쪽으로 몰고가기위해 핸들을 꺾어 사고지점과 다른위치로 이동시 뺑소니의 소지가 있는지요?
뺑소니가 아니라면 다른 죄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뺑소니란  대인 사고 방생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등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또는 신원을 확인 시켜주지 않고 그 자리(사고장소)를 이탈한 경우라고 하는데 사고장소를 이탈한 경우라 함에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인것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공평성을 잃고 편파판정을 하려하고 승용차 운전자를 두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당한 처벌이나 죄목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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