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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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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2
연락처 010-2590-12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40
사고일시 2009.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10주(초기진단후 오늘 갈비뼈가 3개뿌러짐 확인)
수술- 오른쪽 팔 골절(철심박음)
왼쪽 팔 열린상처 꼬맴(2차례 수술)

13일입원후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13일  아침 출근중 편도2차선 지방도로 주행중 가해자차량이 지방도 양쪽에 있는 농로길에서
직진(교차로 모양 처럼 되어 있으나 양쪽은 농로길임. 정지선,신호등 없고 중앙선실선으로 되어있음)
하여 본인의차량 운전석 뒷쪽 측면을 충돌하여 박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중앙선 침범을 인정 하였고  현재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로 입원중입니다,
궁금한점은.
1. 14일 이내 경찰서에서 방문해서 사고 조사 하는걸로 들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조사를 나오진 않은상태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저희쪽을먼저 조사한뒤 그담에 진술하겠다고 함.
   이럴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과실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요 과실여부도 판단이 가능할까요?

2.10주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가해자측에는 형사합의 없이 벌금형을 선택하겠다고 함..
   상대방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음.이렇게 되면 저희는 보험사와 합의만 진행되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저희는 현재 양쪽손 모두 사용못하고 있는데 회사가 기계제작업인데 이점도 합의 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3. 대물관련인데요 상대방보험회사에 처음에 방문해서 상담후 폐차를 먼저 권유 했습니다. 폐차는 차후 에 하겠다고  통 보했는데 그후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면 되는지 아니면 대인과 별도 대물먼저  합의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4. 합의금은 어느선이적당한가요?아직 장해진단 여부는 모릅니다.

5. 초기진단후 가슴이 계속아파서 여러번 말했으나 오늘에서야 ct 촬영후 갈비뼈가 뿌러진걸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비협조적입니다.    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지요?아님 차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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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3 08:57


    1.조사기간이 반드시 14일이내에 처리 되는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판단은 경찰의 조사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으로 결정되면 무과실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가해자는 형사처벌로 대신 할수는 있습니다.(본사이트 형사합의 내용부분참조)
      직업에 따라 장해감정에 있어 직업계수가 적용될수 있으니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인과 별도로 대물을 미리 합의하셔도 무방 합니다.

    4.장해여부와 입원기간 향후치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5.병원은 원하시는 병원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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