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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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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5071-74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2학년재학중
사고일시 2009년5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까지는 물리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자전거 탑승아이의 횡단시 적색신호 윕나 충격(가해자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10대중과실에 해당하며,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요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와 같은 사고 피해시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은 사고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두가지를 할수 있나요?
2. 형사합의가 있다면 가해자의 중과실부분의 처벌 감경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인가요?
3. 형사홥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4.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5. 소송시 피해자의 정신적보상은 가능한가요?
6. 가능하다면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 정신적피해, 통원치료에 위한 시간적소모, 직장생활/가정생활 소홀 등)
7.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2주간 통원치료중이며, 가해자의 죄질(사고후 하루만에 합의해달라고 요구시 피해자 부모로서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화엔 합의가 어렵다고 거절 했으며, 1주일동안 한번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등에 대해 연락없다가 일주일후
전화왔을때 섭섭함을 토로하자 문자 몇번온것이 전부임,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아이한테 부모에게 연락 못하게한 사실등, 2주일후 보험회사에서 다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20만원과 케잌을 들고와서 합의서 써달라고 두번다시 안할테니 써주면 좋고 않써줘도 그만이라고 말하며 가해자 본인은 벌금100만원이며 해결된다고 말함. 이후 가해자 하는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자 가해자 답변은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결정하고 연락달라는 답장이 왔음)이 너무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의 윤리적인면과 가해자로서의 도의적인면으로도 용서도 되지않아 상기의 글을 올립니다. 아이의 사고를 금전적인 문제로 확대 시키고 싶지는 않으나 가해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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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3 09:01

    1.횡단보도 사고였다면 가해자는 신호및지시위반 입니다.
      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합의 관련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중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 입니다.


    4.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소송을 통하여 합의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이며
    손해배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망라 되어있으니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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