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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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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04:5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7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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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정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42-627-8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하철자판기1대(사업자등록증보유)한달50-60만원
사고일시 2009.03.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12주/경요추염좌,양측슬관절,타박상및찰과상,뇌진탕좌측늑골골절,제2.3요추압박골절,좌측주관절골타박상,좌면관절방관절와순손상,외상성견봉화팔맥막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는 예전 사고로 현재 장애인3급판정을 받으신 상태이시고, 수익이라기보다는

지하철 자판기를 한 대를 가지고 계십니다.(사업자등록증보유/한달50-60정도/)

09.03.04일자에 아침잠이 없으셔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에 64세(1945년생)아버지께서 자판기를 보러가신다고

나가시다가 골목길에서 차로 우유배달하시는 아줌마한테 뒤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골목길이고 새벽이라 속도를 크게

내지 않았지만, 뒤로 사고를 당하시면서 앞유리가 깨지고, 그대로 차에 허리를 박으시고, 차밑으로 깔리셨다고 합니다.

아줌마도 너무 놀란나머지 아버지가 차 밑으로 깔리셨는데 나오지못하고 한참동안을 못내리고 계셨답니다.한참뒤에 내

려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집에 전화해주시고, 119신고해서 병원으로 이동하셨다고 하더군요

손해사정인이라는사람들이 와서 돈을 더 받을수있게 해주겟다고하면서 자꾸 온다는데 믿을수 있는지,보상금에 7%에 커미션을 받는다고합니다.어머니 아버지는 복잡하게 하시기 무서우셔서 대충하고자 하시는데 손해사정인에 대해 좀 알아봤더니 모든분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좀 안좋게 써진글들을 봐서 그냥 법원에 신청을 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소송비는 얼마정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정도로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는게 없어서 억울한일을 당하지 않을까,그리고 두달동안 가족들이 몸고생, 마음고생, 들인돈 이루말할수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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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9 20: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사고로 인하여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을 알수는 없으나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에 따른 후유장해가 예측이 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여부/장해율/잔존기간 등이 예측이 가능하여야 손해배상 청구할
    금액도 함께 예측 할 수가 있어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을 말씀 드리기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치료하신 병원에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관련자료와  함께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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