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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9
연락처 010-9940-7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준비중이었음
사고일시 지난 토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으로 12주 현재 깁스한 상태/수술유무는 12주후 지켜보야함/입원기간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차량이 졸음운전중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출동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건 민사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에 관한 건데요

민사 합의는 보험회사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하는건데요

전치 12주세 경추 골절이라 급스 한 상태가 기타 다른 외상 부위에 이상은 없는데요

민사 합의 금은 얼마나 예상할수 있을까요??

또한 만일 가해자의 100프로 과실을 인정했을시에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예상할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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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5 10:3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큰사고를 당하셨군요.

    민사합의금을 예측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예상할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후유장해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후유장해의 기간 및 장해율이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 옵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후 재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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