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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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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5 10:3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큰사고를 당하셨군요.

민사합의금을 예측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예상할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후유장해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후유장해의 기간 및 장해율이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 옵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후 재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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