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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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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5 10:3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급병실 사용은 의사의 지시가 있었던 사용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 하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면 1주일만 인정 가능 하며 하급병실이 없어

부득이 하게 사용된 상급병실은 모두 인정 됩니다.

현재 손해사정사가 예상하는 보상금액은 장해를 어떻게 인정한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영구장해

인정된 금액이라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사료 되며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이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부상부위가 한시장해라면 적정타당한 금액으로 사료 되며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환자의 신체적 상태의 고착정도와

성형부위등을 검토후 소송실익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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