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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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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경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1-9992-1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집에서 동생가게에 만두 만들어서 주엇읍니다)
사고일시 2008년 11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진단
수술은 안하고 6주간 깁스
진단내용:1.우 족관절 인대파열
2.다발성 염좌
입원기간: 2008년 11월11일~2009년 5월25일 현재 입원중이고 30일에 퇴원예정 6개월이 넘었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80% :피해자20~30%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한부분은없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어머니는 지체장애 2급이십니다..선천적으로 소아마비셨는데.2005년 고관절수술후 좌측 좌골신경 중 총 비골신경 부분의 부전마비로  장애가 추가되었읍니다..지속적인치료로 사고나기전까지 좌측 단하지에 플라스틱보조기 착용산태에서는 자가보행및 계단오르기가 기능적으로 가능하였으나 교통사고후 현재까지 직립보행이어려운 상태입니다..처음 진단에는 나오지않았으나 6주후 건대병원으로 옮겨 검사해보니 우측 내측반원판파열의증도 추가되었읍니다. .아직 통증과 보행이 안되어 합의를 고민하고 있으나 이쪽 재활병원으로 옮긴지도 3개월이 넘어간지라 퇴원얘기가 나왓읍니다..하지만 좀더 치료해야한다고는 말씀하셨읍니다..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다른병원보다 통원을 생각했지만 집이 2층이라 도움없이는 병원에 다니실수도 없는 형편이구.참 답답합니다..어지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읍니다.지금은 휠체어라두 타시지만 첨엔 누워만 계셨구 지금도 혼자서는 못하시는게많아 자식이 간병을 하는데 간병비도 받을수 있는지...혹시 더 나빠지시면 통원이 안되닌 입원을 하실지도 모르는데..도대체 합의를 해야하는것이좋은지 모르겟읍니다..하게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내일이나 낼모레 보험회사에서 나올꺼같은데...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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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5 10:55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왕장해는 소송시에는 공제하게 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 부분만큼 그리고 기와장해 부분만큼은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장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소송을 하셔서 해결 하셔야

    하실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내역을 들어 보신후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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