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5.26 02:1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3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37-1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3,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3/1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스쿨존구역에서 달려오는차에 다리를다쳐 10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발목위부분에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사고일 이후 한달이후에 보험회사측에서 조기퇴원을 요구하며, 합의금500만원을
말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치료를 받는중이고, 휴유장해가 걱정되어서 돌아가라고 했었습니다.
6월1일날 학교에 가야하는 이유로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는 퇴원후 2~3개월후에 아이의 상태를 봐서 해야할것 같은데....

합의하는 시기가 적당한지....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고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는데...이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느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26 02:27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합의금을 산출 할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성형및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의를 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성형 및 향후치료비 또한 불명확한 상태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궁금하신 사안들이 대부분 해결

    되실것이며 직장 그만둔 부분에 대하여는 위자료에 일부 감안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유사직장에 다시 일할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26 02:36



    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