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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23:21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9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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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가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8 년 7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선 치료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면 삼각대 골절과 안와벽골절로 인해 연세대학 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치료 하였으며 성형외과 영역에 한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좌와 좌상 으로 인해 자인 한방병원에 입원 3주간 치료 받았습니다 염좌와 좌상으로 인한 진단서는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 안면 골절로 인해 튀어나온 부분을 깍는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차량에 탑승했었고 6:4 비율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원치료를 얼마전가지 해왔으며 현재 안구함몰과 복시를 가지고 있으며 턱부정교합으로 진단받아 치료비가 400만 정도 들거란는 소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구골절로 인해 눈의 장애율은 저희가 산출한건 아니지만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산출한결과 27% 정도의 장애를 산출해왔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6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상태입니다.. (턱교정 치료비 포함)

이제시금이 합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주부이긴 하지만 여자고 얼굴이라는 민감한 부분인데다 한때는 우울증까지 있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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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6 23:3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장해율로 산출된 법률상손해배상 예측금액은 7천 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장해는 부정교합이 있다면 31.6%가 타당한 장해로 판단 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선 보다는 피해자에게 많이 제시한 듯 합니다.

    알아서 보상금을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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