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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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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7 18:30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평가받은 장해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을 받아 추상장해가 예상되는 사안 입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 분을 만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인 약관기준(지급기준)상 합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군인인 관계로 정년(연령,근속,계급정년)과 호봉승급에 상응하는 합의금이 산출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방상담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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