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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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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옥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3681-3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5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전 풍납동 사거리에서  보행신회나 좌회전신호에나 뉴턴을 할수있는곳이어서

전 좌회전 신호받고 뉴턴하다 언제왔는지 우회전 차량 운전석 뒷자석쪽을 박았답니다

이럴때는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27 11:52


     질문자님 정상신호에 유턴 하셨다면 상대편 차량은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실은 없습니다.

    단,정상신호에 유턴하고 가해차량은 신호및지시위반이 될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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