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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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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63-84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0~2000만원
사고일시 20095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크로3주추후 진단가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보험을 못들은 상황에서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차 완전 급정차는 아니지만 조금 급하게 쓰는걸 못보구 제가 사고를 냈는데 전 고속도로라서 넘 놀래고 해서 갓길로 차를 뺄려구 움직였는데.
주변에서 뺑소니로 처리를 해서 짐 피해자분과 합의를 봐야되는데. 자동차가 새거라 자동차 수리에 대한 무슨 합의도 있구 형사 합의에 합의 볼게 좀 있더라구요..
다른건 대충 합의를 맞췄는데 자동차노후에 대한 합의랑. 형사 합의는 어느정도봐야 하는지..
자동차 견적은 뒷 범퍼쪽이 조금 긁힌 정돈데 163만원 정도 나왔구요..아무래도 그 공업사에서 바가지를 쓴거같은.ㅜ.ㅜ
그리고 피해자분은 지금 디스크로 진단4주나왔는데 합의봐서 좋게 끝내구 싶어한다구 3주에 추가진단가능으로 해놨구요....그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내야 하는건가요..?ㅜ.ㅜ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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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0 18:54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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