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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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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19:58

적정 합의금은?

조회 수 56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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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흥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8
연락처 016-9242-37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400만원 직업 : 금융기관, 사무직
사고일시 2008. 5.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초진 : 경추 편타성 염좌

MRI 촬영후 :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후 : 경추 후종인대 골화, 추간판 외상성 파열, 골원판 전위

(수술유무) 유

경추 4-5-6간 골유합술 및 6-7간 인공관절치환술

(입원기간) 10일(퇴원 후 1달간 자택 요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100%, 피해자 : 0% 신호대기 정차중 가해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로 가해자 100%과실에 대하여 쌍방간 이견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2008. 5.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빵굼터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후미에 가해자 차량이 추돌. 100% 가해차량 과실 인정. (본인 차량 수리비용 약 80만원 - 가해자 보험처리)

(부상사실) 사고발생 익일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발현하여 병원에서 경추 염좌 진단으로 2주 치료 받음. 그 후에도 증상이 여전하여 MRI 촬영결과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경추 척수협착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며, 그대로 방치시 조그마한 충격에도 전신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2008. 7. 2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경추 4-5-6간 골유합술 및 6-7간 인공관절 치환술 받음. (집도의 : 윤도흠 교수님, 진단명 : 경추 후종인대골화,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골원판 전위). 수술후 집에서 1개월간 요양. 수술 6개월 경과후 2009. 1. 22 동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결과 장해율 14.4%,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30%로 진단.

(가해차량 보험사 주장) 가해차량 보험사(동부화재)에서 본인의 MRI, CT촬영 필름 등을 토대로 자체 의료자문결과 장해율 7.2%, 한시 2년, 사고기여도 10%로 진단되었다고 주장

위와 같이 본인이 수술/진단 받은 병원에서의 담당의 소견과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가 상충하고 있는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비 800만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이미 사고기여도 30%를 인정하여 24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정년은 58세,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장해율 7.2%, 한시 2년으로 하고 사고기여도는 본인 주장 30%를 인정해 줄테니 약 1천만원 정도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경추 3마디 유합술시 장해율 24%에 사고기여도 30%를 곱한 7.2%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14.4%는 의사의 착오라고 함)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런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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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0 20:1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많은 업무경험상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은 50%정도 입니다.

    한시장해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외상성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 50%에 5년정도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2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기도 하나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신촌세브란스장해)는 판단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 이라면 7.2%가 맞습니다.

    기여도감안 장해율 7.2%로 가정하고 본인의 소득에 견주어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장해 2년일 경우에는 1천5백만원 전후 5년일 경우에는 2천8백만원 전후

    영구장해일때는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본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실 사건은 아닌듯 합니다.

    장해의 여부에 따라 하늘과 땅차이의 판결이 예상되니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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