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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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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07:12

교통사망사고 합의

조회 수 43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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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1-9825-2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찬모 일을 하셨는데.. 소득 근거 자료가 없어서 일용노임 적용
사고일시 2009년 1월 3일 사거리 교차로 건널목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191,81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로 불구속 상태 암불로 검찰 송치된 상태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 거짓으로 나옴 가해자 신호위반은 증거 부족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 피해자 30% 위자료 : 45,000,000원 휴업손해금 : (1,417,637 / 30) * 0.8 * 6 = 226,820원 장례비 : 3,000,000원 사망상실수익액 1,417,637 * 48.2665 * 2/3 = 45,616,250원 소계 : 93,843,070원 과실 30% 상계후 65,690,140원 지급치료비 : 4,994,440원 과실 30% 상계후 1,498,330원 지급할 손해배상금 65,690,140원 - 1,498,330원 = 64,191,810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보험회사 측으로 부터 30% 과실로 해서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지 두달여가 되어가고 있고요..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할 생각이 없는것 같음..
가해자 보험설계사가 피해자 유족 보험설계사를 통해 형사합의 운만 떠 봄
가해자 쪽으로 부터는 어떤 얘기도 없음  불구속 상태라서 그런것 같네요

거짓말 탐지기만 거짓이고   과속여부는 75정도로 나왔고   신호위반은 증거가 없음  교차로 신호위반기는 1차로가 아닌 2차로만 찍히고 있었고  사건 차선인 1차선은 찍히지 않았음 검찰 송치시 암불로 넘겨짐

소송실익이 얼마나 있는지요..

지금부터 변호사 선임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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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2 19:0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 30%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에서 배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신후 내방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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