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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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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중개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32-1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인중개사(지난달 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과정 마치고 개업준비중)
사고일시 2009년 5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시간대 버스 승객으로 타고 귀가하는중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번 연속으로 밟아 난폭운전 및 안전사고가 인정되어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올 4월23일 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연수교육을 마치고, 개업준비중인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고, 초진에서 <좌 수근관절 염좌, 우측족관절 염좌, 요추염좌>의 진단내용으로 전치2주를 받아 입원후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1주정도 추가진단이 나왔고, 따라서 향후 1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후 통원치료를 좀 더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입원해 있는 날수만큼의 일실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격증취득자의 경우 아직 미개업 (미취업자)라도 통계평균소득같은게 있다면 그걸 자료로 삼아서 산정이 가능하다던데..

1. 공인중개사 의 통계평균소득이 유리할까요?
2. 통계평균소득이 낮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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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2 16:36


    소송시에는 도시일용 소득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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