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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21: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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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3
연락처 011-389-44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30만원
사고일시 2009. 3.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년 한시장애 12%로 하여 16,000,000원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대목동병원 ( 12주 )

입원기간 : 10주
수술 안했음

우측절구의폐쇄성골절
우축골반의 폐쇄성골절
우측안면및우측머리파열등은 완치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가해자과실100% 피해자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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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2 21:2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듯 하군요.

    현재 12% 5년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8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흉터및향후치료비는 제외)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해가 평가 절하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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