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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만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42-55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사에 근로소득원청징수 , 급여명세서 및 기타자료 정달 되어 있습니다. 순수 급여는 월 2,500,000원 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4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2009년 3월 13일경 1차 디스크 수핵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지병으로 인하여...2009년 4월 14일 후미추돌로 4월 17일 추가 수술을 하였습니다..급성으로 진행 되어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핵제거수술로 진행....
진단 4주 , 입원 14일 하였습니다.
3개월간 통원치료 및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현재 목,어깨통증으로 매일 치료 중이고...
차량(트라제) 파손 견적은 190만원 , 가해차량 23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50%라고 하면서 3개월 급여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한시장애 2년 해서 천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출돌이라 과실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말로 제가 기왕증 50%로 인지....
사고 전에는 수술하고 약1개월간 아무른 문제가 없었는되...기왕증이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술전과 사고때 찍은 MRI 사진을 보면 4번~5번 사이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수핵터진 부분을 보면 사고전은 아래쪽을 제거 하였고 , 사고 후에는 위쪽으로 터진것 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할 경우는 핀고정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24 01:32

    질문자님의 경우 기왕증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왕증,기여도 부분을 판단 보시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예후를 관찰하신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법률적으로 기여도,기왕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수술후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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