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8549-07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년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23살입니다.
22살  (2008년 10월 말경에)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군대전역을 한지 한달도안되어 아르바이트 일을하다가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군대를전역하고 3주정도아르바이트(물건상하차하는배송보조)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차는 2.5톤 차량이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하고있었습니다.
제가타고차가 60km도로에서 75km?정도로 과속을하다 앞에 있는 버스를 보고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어버렸는데 마침. 대중교통버스도 저희차를 보지못하고 1차선인데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있던 차랑 버스랑 같이 왼쪽으로 돌면서 저는 대퇴부골절과 슬개골 골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눈과 팔도 찢어져서 꿰맷음) 대학병원에서 대퇴골에 큰철심을박는 수술을 받고 초기에 전치 14가 나왔으며 그 후로 대학병원에서 한달정도 입원을 하고 개인병원에서 지금 현재 6개월째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으며 입원해있습니다.
아직도 골절이 심해서
그로인해 일찍 군대갔다온것도 물거품이됐고 일은물론 대학도 복학을 못하게됐으며  뼈붙은 추후에 대퇴부 철심과 스크류?를 제거해야하는 수술을 또 한차례받아야합니다.
현재 병원생활을 7개월을하고 있으며 아직 절뚝거립니다. 그리고 뼈도 덜붙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과실은 8:2가 나왔습니다.
제가타고있던차가 8이고 버스가 2입니다.
제가타고있던차는 동부화재종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버스는조합? 인가?
근데 병원생활 7개월째인 저는 도저히 답답해서 통원치료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말씀을드린상태입니다..
제가 타고있던차량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보험사가 몇번 찾아오더니 이제는 안오고 버스조합보상과에서 한달에 한번정도? 찾아오고있습니다.
근데 동부보험회사사람이랑 버스보상팀사람은 걱정은 커녕 빨리 합의를해서 일끝낼려고 하는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것이 좋으며 금액은 정신적피해보상이랑 다 해서 어느정도로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버스보상팀에다 먼저 통원치료를 한다고 말하면 다 낳은줄 알고 합의금을 조금 제시할것같아서 걱정이됩니다.
현재 저는 긴 병원생활로 인해 체중은 10키로이상빠졌고 너무 병원에만있어우울해져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집에서 통원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꼭좀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주의해야될점이나 알아야될점을 충고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사무실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좋은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24 03:15


    쾌유를 기원 드리며 통원치료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면 통원 치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뼈의 유합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충격으로 골절이 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동부화재,버스공제조합 2중보상을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한 보상은 합의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사고후 7개월정도가 된 시점이니 소송을 준비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 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배상의학 전문가가 후유장해 유,무등을 검토하여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