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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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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선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00
연락처 010-9137-58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3000만원
사고일시 2009년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지금까지 소식이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손상
2. 좌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완전파열(초진6주,추가3주중)
3. 수술/무 (동요6M)
4. 입원1월27~현재까지 입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주차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후진 과실/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를 처음이라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시점과 합의사항을 문의 드리고 자 합니다.
문의사항
1. 급여외판공비는 보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지요.?(월70만원)
2. 상위 진단으로 보험사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조은답변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18 00:18

    판공비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판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차이가 발생 될 것인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은 되는 시점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대한 판단및 노동능력상실율 즉 몇%의 장해율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하늘과 땅차이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에 최종적인 신체적 상태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신후 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최대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18 19:49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치료후 6개월 되는 시점에도 무릎의 동요가 있다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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