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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04: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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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1-9630-01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700만원 정도(8급 공무원)
사고일시 2009년 1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경,요추부염좌)/수술 없음/ 입원기간 27일/통원치료 2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방 추돌사고 피해자 과실 0%,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정성스런 답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문의드리려고 올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세후 80%의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또한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해 있을때 소송으로 가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서 80%만 인정한 판례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목에 충격이 많이 가서 목뼈가 일자로 되었다고 담담의사가 말했습니다. 통원치료도 목을 가장 많이 치료 받았구여.
상기 사고에 대한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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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8 16:16

    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판결까지 갈때에 판사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즉 일부 청부 가능하다는 설명 입니다.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소송시에는 100%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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