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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13:21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조회 수 39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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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성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8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탁 7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 흉부압박골절?
영구장애
장애4급(의료보험8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무혐의판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려서 막내처남이 당한 사고입니다

작년10월경 왕복 8차선 편도4차선 교차로 근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신호등상태 빨간불)

 1차선좌회전차량없고 2.3차선 차량은 신호대기상태였습니다.  거의 다 건너갈 무렵 자전거 우측후방쪽 추돌
 
로 일어난 사고로써 가해차량은 형수차를 몰고온 상태 종합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만 적용됨

가해자쪽에서 사고 나고 곧 1천만원 합의보자고 하다가 처가쪽에서 진행상태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가해자는 바로 공탁700만원을걸고 목격자 확보해놓고 (처가쪽이 천안입니다)

자기쪽 유리하게 손을 다 써놨습니다.. 형쪽이 천안에서 잘나간다고 하던데 ..

얼마전 가해자쪽은 무협의 판결은 받았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처가쪽에서는 손을 거의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젊은 처남은 영구장애로

앞으로 사무직 이런거만 해야한다고 하나.. 생산직일을 그동안 해왔었고(사고일주일전휴직)
 
배움도 많지 않고 주위에 넉넉한 식구 하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해 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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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8 16:26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측에서도 그냥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 됩니다.

    손을 써서 사고내용이 뒤바뀐다... 글쎄요.

    심증만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단정 지을수는 없겠죠.

    사법기관의 이의 신청및 재조사를 모두 신청 하셨는지요. 무혐의 판결은 아닌듯 합니다.

    공소사실을 판단 해보시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것이 아니라면 가해자 공소권없는 내용으로

    사건은 종결 될 것이고 나머지 민사적인 문제는 피해자의 차량 혹은 부모님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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