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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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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07:51

교차로내에서사고

조회 수 61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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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8-08-01
연락처 010-9263-2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0,000
사고일시 09년04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없음
입원기간09년04월21일~4월3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대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는데 과실이 너무 저한데는 억울해서요..
편도3차로입니다...트럭3차로 본인2차로 동시주행중 교차로중간지점 갔을때 3차로횡당보도에 불법주차 가있었습니다 
당연히 12톤드럭이라서 저는 불법주차는 보지를못했습니다 트럭이 중간부위에 제가있었습니다. 트럭은 불법주차를 발견하고 교차로내에서 급차선변경및추월을 시도하려다가 제조수석문작부터 시작해서 앞부분까지 다부셔져서 견견적200가량나왔습니다 급차선도상황을 봐가면서해야되는데..바로옆에본인차가있는데도밀고드러오는바람에사고가났습니다저한데는.블랙박스가달려있어서증거자료는충분합니다..저한데는8대2는너무억울합니다민사로가면이길가망이얼마나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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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9 07:57

    사법기관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만원의 견적으로 소송을 하기란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비용,기간 대비 효과를 이야기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는 곳 입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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